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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

대.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

by 리베라움 2024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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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
     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상생 협력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,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
2.  사업참여대상

  1.  업종 : 전업종(건설업제외)
  2. 대상 : 100인이상 모기업,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

3. 신청방법

  1.  각 지역 안전보건공단 본부

4. 참여우수기업 인센티브

  1.  우수 사업장 선정
  2.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유예
  3. 각종 시설자금 지원 및 우대

 

 

5. 주요일간지 홍보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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